대만 정부가 만 6세 미만 유아의 조기 영어 과외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만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습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빈과일보가 30일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에게 단어를 쓰거나 문장을 외우도록 하는 등 전통 방식의 학원 영어 과외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만 대만달러(약 1천8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영어 노래나 율동을 가르치거나 게임 방식의 영어 교육은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당국은 6세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암산, 속독, 작문 등의 학원 과외도 금지했다.
대만 학원연합회는 이번 조치로 1만여 개 이상의 유아 대상 학원이 직접 영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국은 “건전한 정서 발달에 방해되는 조기 과열 과외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만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습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빈과일보가 30일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에게 단어를 쓰거나 문장을 외우도록 하는 등 전통 방식의 학원 영어 과외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만 대만달러(약 1천8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영어 노래나 율동을 가르치거나 게임 방식의 영어 교육은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당국은 6세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암산, 속독, 작문 등의 학원 과외도 금지했다.
대만 학원연합회는 이번 조치로 1만여 개 이상의 유아 대상 학원이 직접 영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국은 “건전한 정서 발달에 방해되는 조기 과열 과외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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