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트코인 사상 최초 개당 거래가 3000만원 기록

[속보] 비트코인 사상 최초 개당 거래가 3000만원 기록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27 10:25
수정 2020-12-27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거래 역사상 처음으로 3000만원을 돌파했다.

27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전 10시8분 개당 거래가 3000만원을 뛰어넘었다.

비트코인은 올해 1월1일 최종 거래 가격인 832만7000원과 비교하면 3.6배 이상 뛰어올랐다.

두바이 소재 재무설계컨설팅 기업 드비어그룹의 나이젤 그린 최고경영자(CEO)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본 유입을 비트코인 시세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 월스트리트(증권 시장) 거물들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점점 찾고 있는 추세”라며 “비트코인이 올해만 200%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올해 최고의 수익을 내는 자산으로 성장했고 이와 함께 기관이 비트코인에 많은 관심을 갖자 일반 투자자의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