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루스코니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

베를루스코니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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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횡령 혐의에 불복

자신의 호화별장에서 미성년 여성들과 섹스파티를 벌여 온 사실이 밝혀져 국가적 위신까지 추락시킨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의 후안무치(厚顔無恥)는 어디까지일까. 이번에는 자신의 세금 횡령 혐의에 대한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까지 날아가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29일(현지시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다음 달 9일 자신의 상원의원직 유지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릴 선거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선거위원회 다리오 스테파노 위원장은 “베를루스코니가 28일 자신의 변론이 담긴 서류를 제출했다”면서 “그는 자신에 대한 세금 횡령 실형 판결이 유럽 인권 협정 7조를 위배했다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유럽인권협정 7조는 범죄가 저질러질 당시 현장에 없던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고,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베를루스코니는 자신의 미디어 사업과 관련해 수억 유로의 세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4년의 실형과 정치활동 금지(5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지난 2006년 교도소 수용 능력을 감안해 제정된 사면법에 따라 형량은 1년으로 단축됐으며, 76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가택연금이나 지역사회 봉사로 갈음할 가능성이 크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8-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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