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북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 절차 돌입

러, 북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 절차 돌입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11-13 22:52
업데이트 2016-11-1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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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지난해 11월 북한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 절차에 돌입했다고 크렘린궁이 12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렘린궁은 웹사이트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을 국가두마(하원) 비준 절차에 넘겼다고 전했다. 조약은 하원과 상원의 심의가 끝나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공식 발효한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한 국가에서 형사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그 나라에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하는 형사 공조 분야 주요 협정이다.

조약은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러시아 법무장관이 지난해 11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최근영 북한 최고재판소 제1부소장과 체결했다. 러-북 양국은 당시 범죄인 인도조약과 함께 형사사법공조 조약에도 서명했다. 형사사법공조 조약은 조약 당사국 간에 형사사건 협조와 상호 공조를 통해 범죄 예방·수사·기소 등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포괄적 협정이다.

양국은 이밖에 형사공조 분야의 또 다른 주요 협정인 ‘수형자 이송 조약’ 체결도 추진 중이다. 수형자 이송 조약은 한 국가에서 복역 중인 타국 수형자를 출신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법적 문서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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