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 자위권 허용땐 전쟁 적법성 부여”

“日, 집단 자위권 허용땐 전쟁 적법성 부여”

입력 2013-08-10 00:00
수정 2013-08-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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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타 前법제국 장관 비판 “헌법 해석변경은 아베의 꼼수”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면 일본은 전쟁으로 가는 길을 확보하게 된다는 주장이 전직 관료에 의해 제기됐다.

사카타 마사히로
사카타 마사히로
고이즈미 정권 때인 2004년부터 2년간 법제국 장관을 지낸 사카타 마사히로(69)는 9일자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은 국제법상 적법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사카타는 “일본 헌법의 9조 2항에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돼 있음에도 자위대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외국 공격을 배제하는 만큼의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아베 내각이 국회나 국민투표 등을 거치지 않고 단지 정부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필요하다면 개헌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헌법 해석 변경은 사도(邪道)라고 꼬집었다.

실제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다음 달 12일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 위해 아베 총리가 설치한 이 간담회는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앞서 아베 내각은 지난 8일 외무성 출신의 ‘집단적 자위권 긍정파’인 고마쓰 이치로 주프랑스 대사를 법제국 장관으로 기용했다. 정부의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국 장관은 법제국 차장이 승진 임명돼 온 것이 관례다.

아베 정부가 이례적으로 고마쓰 대사를 법제국 장관으로 기용한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08-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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