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8돌…역사 부정하는 日] 日, 집단적 자위권에 ‘한반도 유사시 포함’ 검토

[광복 68돌…역사 부정하는 日] 日, 집단적 자위권에 ‘한반도 유사시 포함’ 검토

입력 2013-08-15 00:00
수정 2013-08-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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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 사용 사례집에 기재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 중 하나로 ‘한반도 유사시’를 명시적으로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자민·공명 연립 여당과의 당정 협의 때 사용할 사례집에 이 같은 내용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헌법 해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활동’을 명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베 신조 내각이 남북한 간 무력충돌 등 ‘한반도 유사시’를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공식화하는 의미다. 그런 만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계속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으로 원유를 운반하는 해상 교통로에서의 기뢰 제거 작업’도 현재의 헌법 해석으로 대응이 곤란한 사례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연립 여당과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당초 정부가 주관하는 전문가 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정리하면 그것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온 뒤 당정 협의를 시작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신중한 공명당이 반발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설득 작업을 하려는 계산인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 범위를 넘어선다’는 내각 법제국의 현행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워 두고 있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간담회가 만들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연내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변경을 공식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08-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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