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있지만 이혼 등으로 인수 거부
지자체 예산 부담… 대책 마련 분주지난 2월 일본 도쿄 아다치구에서 혼자 살던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구청은 장례 절차를 위해 이혼한 전처와 자녀에게 연락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장례비용 등은 지불했지만, 시신은 인수하지 않겠다고 했다. 구청은 다른 친척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들 역시 거부했다. 구청은 시신을 인수할 다른 친척이 없는지 추가로 호적명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자녀나 친척이 있는데도 시신 인수가 안 돼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는 사례가 최근 일본에서 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고령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보여 주는 ‘연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의 실태를 기획기사로 조명했다.
70대 독거노인의 사례가 소개된 아다치구의 경우 지난해 유족 등에게 인계되지 않은 전체 44구의 시신 가운데 진짜 ‘신원불명’은 9구뿐이었다. 35구는 신원이 확인됐는데도 달리 방법이 없어 구청에서 처리를 떠안게 됐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는 정도가 더 심해서 지난해 가족 인수가 안 된 49구 중 신원불명은 단 1구에 불과했다. 무연고 시신은 원래 가족, 친척 등 보살펴 줄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하지만, 신원이 확인되더라도 시신을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지자체는 신원불명과 똑같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
아다치구 관계자는 “이혼 등으로 배우자 및 자녀들과 감정적으로 나빠져서 또는 적당한 묘지가 없다는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런 경향은 고독사의 증가와 비례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15년 592만명이었던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025년 700만명을 넘어서고, 2035년에는 전체 고령세대의 4분의1에 해당하는 762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연고 시신의 증가로 예산 부담이 늘어나자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화장·장례 등으로 시신 1구당 25만엔(약 25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요코스카시는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생전에 장례·매장 계약을 맺는 ‘엔딩(생의 마지막) 플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달부터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묘지 등을 생전에 등록하는 ‘나의 종활(終活) 등록’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 고타니 미도리 연구원은 “사망연령이 높아지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인수자 없는 시신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주민들이 무덤에 갈 때까지 책임지는 역량이 지자체에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05-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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