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사형이 집행된 일본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
출처 일본 NHK 뉴스 화면 캡처
출처 일본 NHK 뉴스 화면 캡처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이날부터 범죄 피해 당사자나 유족에게 가해자(사형수)의 사형 집행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에서는 1999년 도입한 ‘피해자 등 통지제도’에 따라 기소·불기소 처분 결과와 재판 일정, 교도소 출소시기 등 정보는 정부가 피해자 측에 제공해 왔지만, 사형 집행은 다양한 부작용 가능성을 이유로 통보하지 않았다.
법무성은 이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고나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한 뒤 이후 유족 등의 문의가 있을 때에만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형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의 사전 통보를 원하는 피해자 측이 사형 확정판결 후에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면 전화나 문서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내용은 사형 집행의 날짜·장소로 제한된다.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24년째 사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시작된 2012년 말 이후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39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2018년에는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를 주도한 아사하라 쇼코 교주 등 옴진리교 관계자 13명 등 15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본에서 사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111명이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내각부 설문조사에서 18세 이상 국민의 81%가 ‘피해자 가족 등을 고려해 사형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할 정도로 사형제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