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거부 땐 ‘5만엔’?…日도쿄, 과잉 과태료 추진 논란

코로나 검사거부 땐 ‘5만엔’?…日도쿄, 과잉 과태료 추진 논란

김태균 기자
입력 2020-11-25 13:47
업데이트 2020-11-25 13: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지난 29일 오후 일본 도쿄도 지하철 인근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2020.7.30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29일 오후 일본 도쿄도 지하철 인근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2020.7.30
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일본 도쿄도에서 추진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의회내 최대 계파(여당)인 도민퍼스트회는 다음달 개최되는 정례회의에 코로나19 대책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에는 코로나19 감염자에게 외출을 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바이러스 검사 거부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도민퍼스트회는 조례를 개정, 코로나19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 가운데 바이러스 검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최대 5만엔(약 5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바이러스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잖이 나타나고 있다.

도민퍼스트회는 앞서 9월에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취업제한이나 외출자제 요청에 따르지 않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경우 5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정당으로부터 “인권 침해”, “감염자 차별 조장” 등 비판을 받았다.

이토 유 도민퍼스트회 정무조사회장대리는 “코로나19의 3차 확산이 심각한 가운데 사업자들에 대한 휴업 요청 등 보다 긴박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검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례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사히는 “조례 개정에 거부감을 보이는 정당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도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도민퍼스트회는 도쿄도의회 전체 의석 127석 중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도쿄도 외에 후쿠오카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감염 경로 등 조사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5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