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계 숙원, 만화진흥법 생겼다

만화계 숙원, 만화진흥법 생겼다

입력 2012-01-06 00:00
수정 2012-01-06 13: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화산업 발전과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영화, 음악, 게임에 이어 네 번째로 만들어진 독자적 문화 콘텐츠 진흥법이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만화가 등 만화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유통 활성화와 해외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 제정은 한국 만화가 열악한 현실에서도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연극 등과 같은 문화 콘텐츠 전반에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 산업이라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만화계는 만화발전기금 및 만화진흥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이 최종 단계에서 빠진 것은 아쉽지만 법 제정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반기고 있다. 만화가인 김병수 조선대 초빙교수는 “국내 만화 역사가 100년이 넘었지만 90년 동안 규제·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으며 마치 불량식품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면서 “만화가 하나의 문화로 당당하게 인정받았다는 데 이번 입법의 의미가 있으며, 재정 지원 확대 등 앞으로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