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라니·발원문·후령통 포함
문화재청은 경남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복장유물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복장유물은 한국 조각보의 역사가 500년 이상 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로도 가치가 높다.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제작된 목조불상과 그 안에 들어간 불경 등의 유물이다. 목조상의 동글동글한 나발(髮), 당당한 신체 표현, 옷차림 모양, 손가락을 말아쥔 형태 등이 당시 불상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복장유물 중 조선 초기에 제작된 3점의 조각보가 포함돼 있어 우리나라 조각보의 역사가 500년 이상 되었음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해인사의 반야바라밀다심경과 대방광불화엄경,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을 각각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2-08-24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