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 ‘보물’ 예고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 ‘보물’ 예고

입력 2012-08-24 00:00
업데이트 2012-08-2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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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니·발원문·후령통 포함

문화재청은 경남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복장유물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복장유물은 한국 조각보의 역사가 500년 이상 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로도 가치가 높다.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제작된 목조불상과 그 안에 들어간 불경 등의 유물이다. 목조상의 동글동글한 나발(髮), 당당한 신체 표현, 옷차림 모양, 손가락을 말아쥔 형태 등이 당시 불상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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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유물로는 다라니, 발원문, 후령통(喉鈴筒·사리를 비롯한 각종 상징적 의식물을 넣는 통) 등이 있으며 대부분은 1167년 즈음과 1490년에 넣은 것이다. 문화재청은 “특히 1490년에 납입된 후령통은 안립(安立) 절차에 따라 정확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며 “조선 후기 불교의례집인 조상경이 편찬되기 이전에 이미 복장의식이 정립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또 “복장유물 중 조선 초기에 제작된 3점의 조각보가 포함돼 있어 우리나라 조각보의 역사가 500년 이상 되었음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해인사의 반야바라밀다심경과 대방광불화엄경,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을 각각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2-08-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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