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포토] 심형래 감독 ‘벌금형 1500만원’ 선고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11:27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life/2013/10/11/20131011500042 URL 복사 댓글 0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화감독 심형래의 항소심 최종 선고공판이 열렸다.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형래 감독에게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했다.장고봉 PD gobo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