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사진이 왜 여기에? 도둑맞는 SNS 사진
“내가 찍은 사진하고 너무 똑같아서 확인해보니 내 사진이더라”
하지홍(33)씨는 맛집을 소개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다가 자신이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백화점에 들렀다가 찍은 사진을 아내가 블로그에 올렸는데 업체 측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도용해 자신들의 콘텐츠 제작에 활용한 것이다.
하씨는 “고객인척 전화해 해당 페이지에 콘텐츠를 만들어 올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20만원 정도 달라고 하더라. 사진까지 찍어줄 수 있냐고 했더니 추가 비용이 든다고 했다”면서 “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본인들이 찍은 척 쓰는데 그걸 또 비용청구를 하는 걸 보고 황당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게 양심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이용자들이 찍어 올리는 사진들이 많아지면서 기업이나 개인이 SNS상의 사진을 재가공해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 구하는 입장에서는 손쉽게 필요한 콘텐츠를 구할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그러나 개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저작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이 적용된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저작권은 특허권, 상표권 등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는다”면서 “특별한 의도 없이 단순하게 찍은 사진의 경우는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권이 인정된다. 저작물을 도용하면 법을 몰랐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씨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가볍게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전문 장비를 가지고 제대로 찍은 사진이었다. 화각이나 구도 면에서 하씨가 전문성을 발휘해 찍은 만큼 도용된 사진은 엄연히 하씨의 저작물이다. 하씨가 문제제기를 하자 해당 업체는 사진을 도용한 게시물을 삭제했다.
● ‘기프티콘 줄게 사진 좀’ 헐값 매겨지는 사진들
무단도용만이 문제는 아니다. 개인의 수고가 들어간 저작물을 헐값에 구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사진을 취미로 하고 있는 직장인 김상일(26)씨 역시 최근 이런 경험을 했다. 한 여행관련 업체가 김씨가 올린 일본여행사진을 보고 인스타그램 메시지(DM)로 일본여행을 주제로 낼 책의 후보사진으로 섭외해도 되겠냐고 물어온 것이다. 김씨가 황당해 한 부분은 타인의 사진을 활용해 상업적으로 쓰겠다면서 지불하는 비용 때문이었다.
김씨는 “기프티콘으로 내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게 문제였다”면서 “책으로 낸다는 것은 사진을 계속 쓰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겠다는 건데 기프티콘 하나로 때운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아무리 작은 매거진 회사라도 상업적인 책에 사용하겠다면 10만~20만원 정도 받는 게 정상인데 5000원짜리 기프티콘으로 때우겠다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기프티콘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개인이 찍어 올린 SNS사진으로 콘텐츠를 재가공해 사업에 활용하면서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곳도 많다. ‘출처는 밝히겠다’고는 하지만 사진을 공들여 찍은 입장에서는 상업적 이용에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도 난감하다. 김씨는 “출처를 밝히겠다고 해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면서 “요청하는 쪽에서 보상을 제시하는 곳도 거의 없다.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사진인 만큼 제대로 권리를 인정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시물 중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콘텐츠에 활용하면서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문제시 연락주세요’라는 설명을 붙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일단 올려놓고 문제가 되면 조치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
2015년 A씨는 OOO(브랜드명)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OOO(브랜드명)’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했다. B회사는 A씨의 사진을 자사 페이스북에 올리며 ‘위 사진들은 사진 공유 SNS인 인스타그램의 OOO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 문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B회사에 항의하자 B회사는 게시물을 즉시 삭제했다.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B회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무단도용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초상권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이고 저작물의 경우도 무단으로 사진을 도용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이 콘텐츠를 무단으로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저작권법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쓴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터넷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만큼 게시물을 올려놓고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달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너나없이 가져다 쓰는 SNS캡처 괜찮은 걸까
인터넷 기사들을 읽다보면 ‘○○○캡처’라고 쓴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전파되는 뉴스가 많고 네티즌들이 만든 콘텐츠를 기사에 가져다 써야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이라면 인정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사진 저작물 자체를 다루는 기사인지, 기사를 쓰면서 필요한 사진을 가져다 쓰는 보도인지에 따라 허용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가령 강원도 삼척의 솔섬 사진을 놓고 영국의 사진작가 마이클 케냐와 대한항공이 소송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라면 사진을 가져다 쓸 수 있지만 여행지나 기상현상을 설명하면서 타인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치인과 같은 공인들의 사진은 어떨까. 김 변호사는 “공인인 경우에는 초상권이 침해되는 정도를 조금 더 폭넓게 용인하기도 한다”면서 “특히 정치인들의 SNS사진은 보도를 목적으로 쓸 때가 많기 때문에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연예인들은 퍼블리시티권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내 사진이 도용됐다면?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많은 이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도용됐을 경우 신고하면 게시물이 중단되고 도용 당사자가 추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삭제된다. 다른 SNS 역시 저작권이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면 신고를 통해 조치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침해행위정지, 침해예방청구, 폐기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특별한 절차나 형식없이도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진이 무단도용됐다면 항의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사진에 워터마크를 박거나 게시물을 올릴 때 ‘무단도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내가 찍은 사진하고 너무 똑같아서 확인해보니 내 사진이더라”
너 왜 거기에 있니?
SNS가 활발해지면서 내가 찍은 사진이 그대로 다른 곳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씨는 “고객인척 전화해 해당 페이지에 콘텐츠를 만들어 올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20만원 정도 달라고 하더라. 사진까지 찍어줄 수 있냐고 했더니 추가 비용이 든다고 했다”면서 “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본인들이 찍은 척 쓰는데 그걸 또 비용청구를 하는 걸 보고 황당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게 양심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이용자들이 찍어 올리는 사진들이 많아지면서 기업이나 개인이 SNS상의 사진을 재가공해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 구하는 입장에서는 손쉽게 필요한 콘텐츠를 구할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그러나 개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저작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이 적용된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저작권은 특허권, 상표권 등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는다”면서 “특별한 의도 없이 단순하게 찍은 사진의 경우는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권이 인정된다. 저작물을 도용하면 법을 몰랐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씨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가볍게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전문 장비를 가지고 제대로 찍은 사진이었다. 화각이나 구도 면에서 하씨가 전문성을 발휘해 찍은 만큼 도용된 사진은 엄연히 하씨의 저작물이다. 하씨가 문제제기를 하자 해당 업체는 사진을 도용한 게시물을 삭제했다.
● ‘기프티콘 줄게 사진 좀’ 헐값 매겨지는 사진들
무단도용만이 문제는 아니다. 개인의 수고가 들어간 저작물을 헐값에 구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사진을 취미로 하고 있는 직장인 김상일(26)씨 역시 최근 이런 경험을 했다. 한 여행관련 업체가 김씨가 올린 일본여행사진을 보고 인스타그램 메시지(DM)로 일본여행을 주제로 낼 책의 후보사진으로 섭외해도 되겠냐고 물어온 것이다. 김씨가 황당해 한 부분은 타인의 사진을 활용해 상업적으로 쓰겠다면서 지불하는 비용 때문이었다.
김씨가 올린 일본 사진들과 업체로부터 받은 DM. 메시지 내용 중엔 ‘몰디브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이라는 문구도 있다.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의 흔적이다. 김상일씨(@plazgun) 제공.
기프티콘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개인이 찍어 올린 SNS사진으로 콘텐츠를 재가공해 사업에 활용하면서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곳도 많다. ‘출처는 밝히겠다’고는 하지만 사진을 공들여 찍은 입장에서는 상업적 이용에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도 난감하다. 김씨는 “출처를 밝히겠다고 해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면서 “요청하는 쪽에서 보상을 제시하는 곳도 거의 없다.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사진인 만큼 제대로 권리를 인정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시물 중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콘텐츠에 활용하면서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문제시 연락주세요’라는 설명을 붙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일단 올려놓고 문제가 되면 조치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
2015년 A씨는 OOO(브랜드명)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OOO(브랜드명)’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했다. B회사는 A씨의 사진을 자사 페이스북에 올리며 ‘위 사진들은 사진 공유 SNS인 인스타그램의 OOO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 문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B회사에 항의하자 B회사는 게시물을 즉시 삭제했다.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B회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문제시 삭제하겠다’며 게시물을 올린 업체에 대해 원저작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진=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기업뿐 아니라 개인이 콘텐츠를 무단으로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저작권법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쓴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터넷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만큼 게시물을 올려놓고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달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너나없이 가져다 쓰는 SNS캡처 괜찮은 걸까
인터넷 기사들을 읽다보면 ‘○○○캡처’라고 쓴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전파되는 뉴스가 많고 네티즌들이 만든 콘텐츠를 기사에 가져다 써야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이라면 인정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사진 저작물 자체를 다루는 기사인지, 기사를 쓰면서 필요한 사진을 가져다 쓰는 보도인지에 따라 허용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가령 강원도 삼척의 솔섬 사진을 놓고 영국의 사진작가 마이클 케냐와 대한항공이 소송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라면 사진을 가져다 쓸 수 있지만 여행지나 기상현상을 설명하면서 타인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이클 케냐의 사진과 대한항공이 공모전을 통해 선발해 광고에 쓴 사진. 같은 풍경을 담아 저작권소송이 걸린 적이 있다. 왼쪽이 마이클 케냐의 사진.
● 내 사진이 도용됐다면?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많은 이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도용됐을 경우 신고하면 게시물이 중단되고 도용 당사자가 추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삭제된다. 다른 SNS 역시 저작권이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면 신고를 통해 조치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침해행위정지, 침해예방청구, 폐기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특별한 절차나 형식없이도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진이 무단도용됐다면 항의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사진에 워터마크를 박거나 게시물을 올릴 때 ‘무단도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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