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피어싱 논란된 공무원 유튜브 활동도

문신·피어싱 논란된 공무원 유튜브 활동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2-05 18:02
업데이트 2020-02-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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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종 맞다…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다”

문신 피어싱 논란된 공무원 박신희씨 유튜브
문신 피어싱 논란된 공무원 박신희씨 유튜브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맡고 있는 박신희씨는 얼굴과 목, 팔 등에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박신희씨는 지난해 진짜 공무원이란 뜻의 ‘찐공’이란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도 했다. 박씨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믿기지 않겠지만 공무원이다”라면서 자신을 ‘관종’(관심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박씨는 자신이 받은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기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문신과 피어싱이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했다.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기도 했다”고 인터뷰했다.

병무청이 문신과 피어싱을 없애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해 징계를 받은 박씨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실 사람이다. 그냥 몸에 그림을 좀 새겨 넣은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을 경우 비연고지로 전출되고 승진도 1년간 제한된다. 감봉 3개월 처분 사유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 성비위 등의 범죄 행위다.

이를 두고 박씨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징계가 과하긴 하다”면서도 공무원인 박씨의 신분을 고려했을 때 병무청의 입장이 충분히 납득이 간다는 의견을 보였다. 시민을 상대로 일하는 공무원이 국가의 세금으로 일하면서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면접 당시에 현재와 같은 자기표현을 했으면 뽑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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