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미분배 수익 지급하라” 시정명령… 실효성은 의문

문체부 “‘검정고무신’ 미분배 수익 지급하라” 시정명령… 실효성은 의문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3-07-18 01:11
업데이트 2023-07-1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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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 3개월 만에 마무리

이우영 작가 사망 후 논란 커져
“당초 계약 때 불공정 내용 포함”
형설앤 측에 계약 변경도 권고
미이행 땐 최대 과태료 500만원

지난 3월 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씨 사건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사 형설앤 측에 17일 미배분한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형설앤 측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탓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이 작가 사후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가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지난 3월 이 작가와 사업권 계약을 맺은 장진혁 형설출판그룹 대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저작권 지분 포기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여론이 들끓자 문체부가 특별조사에 나서 3개월여 만에 결론이 나왔다.

문체부는 우선 형설앤이 투자 수익을 작가들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가 근거가 됐다. 당시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는 사업화를 위해 장 대표와 ‘검정고무신’ 캐릭터 9개에 대한 지분 권한을 나눠 가지기로 계약했다. 지분율은 두 작가가 각각 27%, 장 대표 36% 등으로 결정했지만 이후 장 대표가 이영일 작가 지분 17%를 추가 매입해 53%로 최대 지분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등 대가는 전혀 없었다. 반면 장 대표는 애니메이션 투자와 신규 도서 계약금에 약 10억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또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하고, 형설앤 측에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라고 했다.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는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형설앤에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작가 의무만 강조할 뿐이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작가들이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모호한 계약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여러 차례 형설앤에 요구했지만 형설앤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문제 삼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형설앤은 오는 9월 14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이행 3회 시 문체부는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정부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건을 수사기관에 맡길 정도로 위법이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형법상 범죄 요건이 있는지 따지기 어려웠고, 2008년부터 이어 온 문제여서 공소시효의 문제도 있음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처분에 그친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의 범위 안에서 판단을 했고, 향후 형설앤의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다만 대책위가 형설앤 측과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문체부의 조사 결과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일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2023-07-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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