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간호사 된 아내…상의도 없이 두 딸과 떠났습니다”

“미국 간호사 된 아내…상의도 없이 두 딸과 떠났습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7-20 07:47
업데이트 2023-07-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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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미국 간호사 자격증 취득 후 현지 병원에 취업, 상의 없이 두 딸을 데리고 떠났다는 남성이 도움을 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 후 두 딸마저 볼 수 없게 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A씨는 “간호사인 아내와 성향, 기질이 달라 신혼 때부터 자주 싸웠다”라며 “그럴 때마다 먼저 사과하고 맞춰온 사람은 바로 저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모님과 장인어른께도 잘하려고 애썼다. 집 사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처가의 요청에 부부가 함께 모은 돈 2억원가량을 흔쾌히 드리기도 했다”면서 “그 돈을 전세보증금조로 해서, 처가가 새로 매수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어느날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이를 참지 못한 아내는 처가에 연락했다. A씨는 “아내의 연락에 처가 식구들이 집에 들이닥쳤고, 모두가 저를 집에서 내쫓았다”라며 아내와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됐다고 밝혔다.

별거 기간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미국 병원에 취업한 아내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렸다”라며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희한테 빌린 돈으로 구입한 주택을 팔았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저는 이렇게 이혼을 당하게 되는 건가요? 처가에 빌려준 돈에는 제 돈도 상당하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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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에 빌려준 돈 전부 받기 힘들어
이혼시 아내에 친권·양육권 가능성

조윤용 변호사는 “뚜렷한 잘못이 없는데도 과연 이혼을 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민법 840조 파탄주의에 의한 이혼을 언급했다.

민법 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 중 하나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부부 일방에게 뚜렷한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조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비록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 기간 별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상대방이 해외 취업까지 해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판에서도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A씨가 아내와 함께 모아 처가에 빌려준 2억원에 관해선 조 변호사는 “돈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그 이유로 “혼인 생활 중 부부가 같이 모은 돈이며, 집을 매수 후 A씨가 실제 거주하기도 했다”며 “2억원의 성질은 부부 거주지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전세보증금으로 내세워 재산분할로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두 딸의 양육에 대해서는 “아내가 주 양육자로서 딸들을 보살펴왔고 해외에서 적응하고 있으므로 재판으로 간다면 엄마 쪽이 친권,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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