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가방에 녹음기”…주호민, 역고소 당할 수도

“아이 가방에 녹음기”…주호민, 역고소 당할 수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7-29 23:58
업데이트 2023-07-2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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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로 교사 고소
특수교사 “학대 의도 결코 없었다”
교사 발언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호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질 수 있어
다만 ‘형사적 증거’ 효력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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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SNS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 SNS 캡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으로 학부모 민원과 갑질 등 교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 일주일 만에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 벌어졌다.

당사자는 웹툰 작가 주호민으로, 그는 자신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에 해당 교사는 직위가 해제됐다.

당시 주호민 아들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 통합학급(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받는 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

이후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켰고, 특수교사 A씨가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그를 고소했다.

주호민은 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했다는 논란에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A씨는 경위서에서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하고자 했을 뿐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재판 중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호민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불법 녹음 아니냐”,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는 것이냐” 등의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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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SNS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 SNS 캡처
“교사 발언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주호민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것은 법률상 위반행위에 해당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적 증거’로서의 효력은 가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민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지만, 교사 측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주호민을 ‘역고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前대한의사협회장 “주호민 사건, 특수아동들 미래에 악영향”
주호민이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모 된 마음으로 작가 주호민의 행동이 한편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자신의 아들과 다른 특수아동들의 미래에 악영향을 준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데 대해 “앞으로 주호민의 아들을 담당할 모든 교사들은 항상 주호민의 아들이 녹음기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면담을 건너뛴 고소 관련해서도 “특수아동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이번에 피소를 당한 교사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나의 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이라면서 “전문성이 위축될 때, 전문가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탄원서 80여장이 법원에 제출됐다. 특수교사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8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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