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가면 한강 책 못 산다…“동네 책방 가세요”

교보문고 가면 한강 책 못 산다…“동네 책방 가세요”

이보희 기자
입력 2024-10-22 00:05
수정 2024-10-22 0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달말까지 판매 제한
“지역 서점과 상생 추구”

이미지 확대
한강 작가 노벨상 이후 교보문고. 서울신문 DB·엑스(@sweety_hana) 캡처
한강 작가 노벨상 이후 교보문고. 서울신문 DB·엑스(@sweety_hana) 캡처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이후 작가 한강의 서적을 지역 서점에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보문고가 일시적으로 오프라인 서점에서 한강의 책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교보문고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문고에 설치한 현판을 통해 “지역 서점과의 상생을 위해 2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한강 작가의 도서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11월 1일부터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한강 작가 도서 구매는 가까운 지역 서점을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교보문고는 하루 평균 1만 7000부를 공급받고 있었으나 이 중 1만 5000부를 지역서점에 분배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하루 평균 2900부 정도만을 공급받던 지역서점은 이 물량을 나눠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보문고는 해당 기간에 온라인 서점을 통해 하루 2000부만 판매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서점조합)는 지난 17일 교보문고가 자사 이익을 위해 한강의 책을 지역 서점에 공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교보문고는 지역 서점과 경쟁하는 소매업체인 동시에 서점들에 책을 공급하는 공급업체다.

교보문고는 서점조합의 지적과 관련, 지난 15일부터 한강의 책을 지역 서점에 소량 공급했다고 해명했으며 추후 물량을 추가로 조정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