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호 신임 EBS 사장.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차기 EBS 사장에 ‘내정설’이 불거진 신동호 EBS 이사(전 MBC 아나운서국장)를 사실상 임명 강행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 이사의 사장 선임을 반대해온 EBS 노조 등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26일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어 8명의 지원자 가운데 신 EBS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신임 사장 임기는 26일부터 2028년 3월 25일까지 3년이다. 신 사장은 1992년 MBC에 아나운서로 입사해 아나운서국장 등을 지냈다. 국장으로 일할 때는 MBC에서 이른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등 탄압 논란이 불거졌던 당시로, 이 위원장은 기획본부장을 지냈다.
또 이 위원장은 2019년, 신 사장은 2020년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활동했다. 신 사장은 2023년 10월 이동관·이상인 ‘2인 방통위’ 체제에서 EBS 보궐 이사로 임명됐다. 이에 따라 이 이사가 EBS 사장에 지원했을 때도 논란을 불렀다. EBS 노조는 앞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가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해 논란이 증폭됐다. 헌법재판소는 1월 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그러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관 의견이 4대4 동수로 팽팽히 갈렸다. 이 위원장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방통위법의 재적 위원 5인 가운데 과반수인 3인에 못 미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가 2023년 EBS 이사로 임명될 당시 정당 가입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신 사장은 지난 20일 EBS 이사회에서 “총선 끝나고 바로 당적 보유 기간이 두 달 정도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사장 임명 강행을 반대했던 EBS 노조는 당장 출근 저지 등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기로 했다. 김성관 EBS지부장은 이날 전체 회의 전 조합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출근 저지 투쟁은 E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이고 결정적인 실천의 장”이라 밝혔다. 한국PD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 관련 전문성도 없고 방송 탄압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정치권에 노골적으로 기웃거렸던 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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