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 남인천방송 재허가 통보

딜라이브, 남인천방송 재허가 통보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5-03-28 17:36
수정 2025-03-28 1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딜라이브 계열 16개와 남인천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11월26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17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600점 만점)을 넘어 재허가를 의결했다. 다만 시청자 위원회 충실한 운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딜라이브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별도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5~7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17개 SO 재허가를 확정했다”며 “앞으로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