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 예술인도 복지혜택, 온라인 활동도 실적으로

신진 예술인도 복지혜택, 온라인 활동도 실적으로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04-01 16:31
수정 2021-04-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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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등 예술활동증명 기준 개정

신진예술인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예술 활동도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복지제도 참여를 확대하고자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삼아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참여하려면 이 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신진예술인이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은 1편 이상 예술 활동 실적이 있으면 유효기간이 2년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자(3000명)도 창작준비금 지급 기준에 맞으면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온라인 예술 활동에 대한 증명 심의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재난으로 예술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경우와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온라인 예술 활동에 참여한 경우 등은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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