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A. 그렇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추가로 물어야 했던 이자 부담이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아진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제 날짜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연체이자가 붙었다.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리고 3일 이후부터는 연체료를 매일 0.03%씩 더해 최대 9%까지 가산했다. 올해 1월 건강보험료(2월 10일 납부 마감)부터는 납부 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물린다. 이 외에 다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A. 그렇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추가로 물어야 했던 이자 부담이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아진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제 날짜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연체이자가 붙었다.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리고 3일 이후부터는 연체료를 매일 0.03%씩 더해 최대 9%까지 가산했다. 올해 1월 건강보험료(2월 10일 납부 마감)부터는 납부 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물린다. 이 외에 다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01-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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