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휠체어·보행보조차·목발 최대 3개월 무료 대여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건보공단, 휠체어·보행보조차·목발 최대 3개월 무료 대여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3-02-28 01:22
업데이트 2023-02-2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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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로 휠체어가 필요한데 구매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여 가능 품목으로는 휠체어·보행보조차·목발이 있다. 대여 기간은 기본 2개월에 연장 1개월을 포함해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Q. 현재 입원 중인데, 가족이 신청할 수 있나.

A. 사용자 본인이나 사용자의 가족, 친지, 동료, 지인 등이 지사로 방문해 신청·예약하거나 유선으로 예약한 후 지사를 방문해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요양기관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여 후 입원하게 되더라도 즉시 반환해야 한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

A. 유선으로 예약하고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지사별로 대여 가능 개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방문하고자 하는 지사에 유선으로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지사별 대여 가능 보조기기 현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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