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2세 미만 영유아 진료·약제비 지원… 본인부담금 결제 때 ‘국민행복카드’ 쓰세요[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임산부·2세 미만 영유아 진료·약제비 지원… 본인부담금 결제 때 ‘국민행복카드’ 쓰세요[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02-06 00:59
업데이트 2024-02-0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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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란.

A. 임산부와 영유아 의료비 부담을 덜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 도입했다.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과 관련,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 가능한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한다. 분만하기 어려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라면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Q. 지급 대상과 사용 기간은.

A.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본인이 신청 가능하다. 유산·사산도 혜택은 동일하다. 사용 시작일은 이용권 발급일이며 종료일은 분만 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최대 2년이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산부인과 전문의(출산 시 조산사도 가능)로부터 임신·출산 사실 확인 뒤 건보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보건소·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Q. 올해 달라지는 혜택은.

A. 다태아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추가 지급한다. 1월 1일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 다태아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임산부는 기본 지급금(다태아 140만원)에 2태아 60만원, 3태아 160만원, 4태아 26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4-0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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