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이혼과 재혼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가 하면 그 시대 대부분의 사대부는 융통성 없는 근엄한 표정의 인물들로 다가오곤 한다. 조선시대의 인물들과 사회는 많은 사서와 기록을 통해 전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원칙의 굴레와 틀에 철저하게 매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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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관찬의 사료들은 대부분 권력층의 정치사에 바탕한 부침을 중심에 놓고 있다. 그래서 그 사회에 몸담아 울고 웃었던 일반의 진솔한 표정은 가려지기 일쑤다.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는 이른바 고문서라는, 민초들이 남긴 1차적 사료를 통해 조선시대 역사 다시 쓰기를 시도해 신선하다. ‘조선왕조실록’이며 ‘승정원 일기’ 같은 관찬 기록에선 맛볼 수 없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맨 얼굴과 생활 실상을 가감 없이 만날 수 있는 책으로 눈길을 끈다.
책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교수인 저자가 고문서에 적시된 짧은 기록들을 단서 삼아 조선시대의 인물과 사회상을 재구성한 게 특징이다. 이혼과 노름, 지방 관리와 중앙 서리, 처와 첩 등 개개인의 이야기를 비슷한 경우의 문집이며 수기, 족보 같은 기록들을 비교해 풀어낸다. 탐정이 사건을 수사하듯 사연의 배경과 전말을 추적해 당 시대의 풍습과 관념을 새롭게 바꿔놓는 과정이 독특하다.
책의 특장은 역시 통념을 뒤집는 역사와 사실의 재발견이다. 1602년 박의훤이 남긴 분재기(재산을 분배할 때 작성한 문서)는 불륜과 재혼이 반복된 당시의 결혼 생활을 들춰내 도드라진다. 박의훤은 다섯 명의 여자와 부부 관계를 맺었으나 전처 네 명이 모두 불륜 때문에 떠나자 당시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어린 두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전처들의 비행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분재기를 작성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35냥을 받고 아내를 보내는 ‘최덕현의 수기’도 같은 맥락의 사연으로 들춰진다. 조선시대 평민, 천민의 이혼이 자유로웠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것 말고도 자신을 내쫓고 어머니에게 욕을 한 아내를 고발한 ‘김용갑의 탄원서’며 죽음을 앞두고 노름꾼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 인생을 한탄하면서도 큰손자를 걱정하는 ‘양경원의 유훈서’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사연과 생각들이 새록새록 복원되는 과정이 흥미롭다. 고문서야말로 조선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숨겨진 보물창고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저자는 그 고문서 읽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계한다. “거시사를 꿰는 기반 없이 고문서를 해독한다면 자칫 작은 사실이나 사건을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3-12-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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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