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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계획서 공개하라”...저작권 갈등 불붙나

“수업계획서 공개하라”...저작권 갈등 불붙나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10-14 11:00
업데이트 2022-10-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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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상 행정심판 청구

원격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하는 교·강사들의 수업계획서 공개가 적법한지를 법으로 따지게 됐다. 출판계와 원격교육훈련기관 사이의 저작권 갈등도 커질 전망이다.

출판 협의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을 대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14일 청구했다.

출협은 앞서 8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에 원격교육훈련기관이 제출한 수업계획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수업계획서를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는지 살피고, 이에 조치하기 위해서다. 출협 관계자는 “개별 강좌의 주교재, 부교재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수업계획서의 확인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평원은 수업계획서 공개를 ‘영업상 비밀침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출협 측은 이와 관련 대통령령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원격교육훈련기관이 홈페이지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수업계획서를 공고하도록 규정된 점을 들어 국평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평원과 개별 원격교육훈련기관이 가진 공적인 책무 등을 고려하면 수업계획서를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협은 앞서 비슷한 내용으로 교육부에 민원을 청구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수업계획서(강의개요, 교재 및 참고문헌 등)를 학습자 모집 시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평원은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각 기관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면서 “국평원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적법한 이유가 없으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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