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대량 학살, 전시엔 정당하다?

민간인 대량 학살, 전시엔 정당하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4-11-19 02:55
수정 2024-11-19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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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
한국에선 학살 넘어 ‘국가범죄’
“폭력·파괴 얽혀 새 정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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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민간인 살해 상황을 보면 인종, 민족, 종교 등을 이유로 집단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행위를 일컫는 ‘제노사이드’에 대한 정의가 다시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이스라엘이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해서 한 건물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 가자시티 AFP 연합뉴스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민간인 살해 상황을 보면 인종, 민족, 종교 등을 이유로 집단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행위를 일컫는 ‘제노사이드’에 대한 정의가 다시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이스라엘이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해서 한 건물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
가자시티 AFP 연합뉴스


‘제노사이드’는 국어사전에서 “국민, 인종, 민족, 종교 따위의 차이로 집단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행위”로 정의돼 있다. 제노사이드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떠올린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민간인 살해 상황을 보면 제노사이드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역사 사회학자인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출간한 ‘다시,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푸른역사)에서 다양한 이론과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제노사이드는 단순한 대량 학살이 아닌 민간인 집단에 대한 폭력적 파괴 행위를 통해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제노사이드를 법적 해석을 넘어 사회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면서 “정의(正義) 실현을 위해서 새로운 정의(定義)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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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사이드는 1944년 유대인 출신 폴란드 변호사 라파엘 렘킨이 처음 정의하고, 1948년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을 통해 국제법으로 금지되고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됐다. 문제는 협약 제2조에서 “제노사이드를 특정 집단을 파괴할 의도로 행해지는 다양한 폭력 행위”로 규정한 데서 발생한다. 바로 ‘의도성’ 입증이다. 가해자가 전쟁 상황이나 비상사태를 이유로 자신의 의도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유엔 협약은 제노사이드를 물리적 파괴로만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며 “제노사이드는 단순한 전쟁범죄가 아니라 폭력과 파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협약을 넘어선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현대적 양상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민간인에 대해 하마스와 연결된 잠재적 부역자라는 인식을 퍼뜨리거나 타자화했다. 그에 따라 현재 군사작전이 대테러 진압 작전이고 그에 따른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란민 대량 학살과 대규모 사회적 파괴를 부수적 피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했다.

강 교수는 한국에서 제노사이드는 ‘일반적인 집단 학살’을 넘어 ‘국가 범죄’라는 점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제주 4·3사건, 여순사건을 비롯해 한국전쟁 전후에 벌어진 대량 학살은 작전·처형·보복 성격을 갖는 대량 죽음들이 서로 연관된 만큼 연속적으로 파악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의 제노사이드 내 여러 ‘에피소드적 사건’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차원에서 강 교수는 뉴라이트 인사인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재판도 할 수 없고 법으로 다스릴 수도 없는 전시 상황에서는 방화와 살인을 한 적색분자와 빨갱이를 군인이나 경찰이 죽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불법성 차원을 넘어 국가와 국가 후원에 의한 가해자 단체들의 학살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11-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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