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강한 의지로 법 집행해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체포 영장 무산에 “유감”

“공수처, 강한 의지로 법 집행해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체포 영장 무산에 “유감”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25-01-03 18:12
수정 2025-01-03 18: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NCCK 시국회의’(시국회의)는 3일 상임대표인 김상근 목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오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력에 의해 중지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NCCK가 어지러운 국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발족시킨 한시적 특별위원회다.

시국회의는 입장문에서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과 경호처의 조치가 오히려 법질서를 유린했다”며 “이는 민주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서 윤 대통령은 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수사를 받고, 경호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집행되는 체포의 모든 과정에 적극 협력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강한 의지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길 바란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국민의 법 감정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앞서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제지에 막혔고, 다섯 시간 반만인 오후 1시께 현장 직원들이 철수하면서 영장 집행도 무산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