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제주서 직접 운전하며 여행 즐겨

외국인 관광객 제주서 직접 운전하며 여행 즐겨

황경근 기자
입력 2018-08-18 12:00
수정 2018-08-18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렌터카를 직접 운전해 제주여행에 나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17일 제주관광공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롯데렌터카의 임대현황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외국인이 임대한 렌터카는 416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2%(783대), 2016년보다는 29.8%(954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를 임대하는 외국인의 70%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홍콩에서 온 관광객이었으며, 나머지 30%는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등의 관광객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을 할수 있는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서 렌터카를 임대할 수 없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6월부터 지역 렌터카 업계와 공동으로 전기차를 활용해 싱가포르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렌터카를 활용한 자가운전 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중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개별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전기차 등을 활용한 자가운전 여행객과 장기체류형 고부가가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렌터카 업계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4년 제주도는 중국인 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에게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의 부정적인 여론으로 무산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