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라섹수술 불안감 라식보증서로 예방

라식/라섹수술 불안감 라식보증서로 예방

입력 2013-12-17 00:00
업데이트 2013-12-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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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라섹수술을 받은 대학생 김준수 군은 수술결과가 좋지 않아 고심에 빠졌다. 교정시력이 1.0이상 될 것이라는 수술 전 병원의 안내와는 달리 김군의 시력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도록 0.5이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력회복이 느려지자 김 군은 병원 측에 항의를 했고 정밀 진단 결과 ‘각막혼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김 군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증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대책이 없었던 병원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다”고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김 군은 현재 라식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아 단체 인증병원을 통해 각막혼탁 증상을 치료 중에 있다.

지난 달 2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토론회’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라식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부작용 건수는 41건. 이 중 과반수 이상이 자칫 실명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부작용에 속해 주변의 탄식을 자아냈다.

이와 관련하여 단체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부작용 발생 시 사후관리 요구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데 있다”고 지적하며 “수술 전 병원 선택에 심혈을 기울여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병원 선택 시에는 한 명의 의료진이 끝까지 책임지고 수술과 진료를 도맡아 하는지, 수술실 환경은 청결한지, 사후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당병원에 부작용 사례는 없었는지, 부작용 발생 시 병원 측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병원 측의 정보가 부족해 선택에 고민이 된다면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보증서 발급제’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비영리단체인 라식소비자단체는 라식/라섹수술에 의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라식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라식보증서는 다양한 안전관리체계를 통해 의료진의 책임 있는 라식수술을 유도하고 부작용 발생 시 빠른 사후관리 등 의료진의 책임 있는 대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증서이다.

라식보증서는 안전한 라식/라섹수술을 위한 안전관리, 평생관리, 의료진의 배상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수술 후 소비자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은 ‘치료약속일’을 제시하고 그 기한까지 불편증상을 개선해야 한다. 만약 불편사항이 개선되지 못해 시력에 영향을 끼치는 부작용으로 발전되었을 경우 시술의료진은 최대 3억원까지 배상해야 한다.

불편사항으로 인해 시력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불편사항이 치료약속일까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는 해당병원의 ‘불만제로릴레이’ 수치를 전면 초기화 할 수 있다. 불만제로릴레이는 라식보증서 발급병원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해당 병원이 보증서 발급 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불만 없이 만족스러운 수술만을 이어온 수치를 의미한다.

한 건의 불만족스러운 수술이 발생하더라도 이 수치는 ‘0’으로 전면 초기화되고 이는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그대로 공개된다. 이 수치는 예비 라식소비자들에게 병원선택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 수치가 ‘0’이 될 경우 병원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병원에서는 치료약속일 내에 치료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료하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라식소비자단체는 라식보증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검사장비 점검, 수술장비점검, 수술실 내 미세먼지 및 세균 수 측정 등의 병원환경 점검을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수술실 내 세균감염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라식보증서 발급병원의 수술실 환경관리를 ISO국제안전기준의 수술실 환경기준에 맞추어 철저하게 점검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라식보증서 발급제 시행 이 후 현재까지 약 2만9천여건의 보증서가 발급되었으며, 라식보증서 인증병원에서는 단 한 건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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