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실시간 온라인서 모니터링”

문화부 “실시간 온라인서 모니터링”

입력 2010-01-08 00:00
업데이트 2010-01-0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감시를 강화한다.

문화부는 문화예술단체와 체육단체 등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부 훈령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문화부에서 2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들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이 아닌 카드결제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보조사업비 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문화부는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전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카드를 중지해 횡령 등 비리 발생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 규정은 또 각종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자체 비용 부담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90%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종학 감사관은 “2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주는 약 1600개 단체는 물론, 그 이하 단체도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 제정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문화부가 보조금을 준 민간단체들의 횡령이나 부당 집행 등 사례가 대거 적발된 데 따른 것으로, 문화부의 2009년 총사업비 중 35%인 9169억원이 민간 보조이고, 36%인 9481억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일 만큼 보조 사업 비중이 높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2010-01-08 2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