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위 ‘기관경고’ 결정
금융위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건의
이날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은 약관상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며 분쟁을 이어왔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제재심에서는 지난 9월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점 등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요양병원 치료는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어 암 입원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하나의 사례를 전체 분쟁에 일반화할 수 없다고 봤다. 말기암이나 잔존 암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을 입원한 경우까지 거부하는 것은 약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날 제재심 결정을 금감원장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삼성생명은 앞으로 1년 동안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새로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12-04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