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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라임펀드’ 고객, 손실액의 평균 65% 돌려받는다

우리銀 ‘라임펀드’ 고객, 손실액의 평균 65% 돌려받는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3-02 17:24
업데이트 2021-03-0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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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본배상비율 55%… 80% 상한
공격투자형 KB증권보다 10%P 더 받아

우리은행을 통해 손실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은 평균적으로 손실액의 65%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에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배상비율 30%가 적용됐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가 더해졌다.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기본배상비율(55%)을 기준으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비율(40∼80%)에 따라 손실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원(1348계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배상비율은 손실액의 평균 65%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평균 배상비율은 앞서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른 KB증권(평균 55%)보다 10% 포인트 높은 수치다.

은행보다 증권사 고객들이 공격 투자형 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은행의 평균 배상비율이 증권사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증권사보다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과 함께 분쟁조정 결과를 받은 기업은행의 경우 기본배상비율이 50%였다. 기업은행의 미상환액은 286억원(분쟁조정 민원 20건)이다. 기업은행의 평균 배상비율 시뮬레이션은 없었지만 평균 55∼60%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3-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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