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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류호정 의원과 타투 논란/조이한 아트에세이스트

[열린세상] 류호정 의원과 타투 논란/조이한 아트에세이스트

입력 2021-06-20 17:30
업데이트 2021-06-2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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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한 아트에세이스트
조이한 아트에세이스트
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팔목에는 푸른빛이 도는 회색의 작은 무늬가 있었다. 문신이 뭔지도 몰랐던 어린 시절 그게 뭔지 묻는 내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영원한 우정을 맹세한 표시”라고 하셨다. 의리, 남자 이런 걸 높이 샀던 아버지는 아마도 친구들과 의형제를 맺으며 ‘없어지지 않는’ 징표를 몸에 남기셨을 것이다. 문신을 범죄시하던 시절이라 평소엔 와이셔츠 소매 안으로 감추고 다니셨지만 가끔씩 언뜻언뜻 보이곤 하던 그 무늬는 비밀스러운 만큼 신비로웠고 멋져 보였다.

시대는 변했고, 또 변하지 않았다. 타투업계 종사자가 2만명이 넘고 적어도 한 가정에 한 명 이상은 타투를 했다고 봐야 하는 시대지만 여전히 타투는 불법이다. 요즘은 눈썹 문신 안 한 사람 찾기가 힘들 정도가 아닌가. 뉴욕에서 만난 한 타투이스트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세상에서 몸을 도화지 삼아 멋진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좋다”고 했다. 과거에 타투가 노예나 범죄자를 벌하기 위한 형벌로 쓰였다는 말은 할 필요도 없다. 과거에는 어쨌든 이미 타투는 미적이고 장식적인 목적으로 바뀐 지 오래다. 하지만 현행법상 타투는 의료행위에 속해서 의사가 아니면 타투를 시술할 수 없다. 타투 합법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세력도 의사들이라고 한다. 나는 내 몸에 새기고픈 멋진 그림을 예술적 능력이 의심스러운 의사의 손에 맡길 생각이 없다. 지금 상황으로는 의사가 미적 감각과 예술적 능력까지 갖추든지, 타투이스트들이 의사 시험을 보든지 해야 한다.

며칠 전 류호정 국회의원이 타투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앞에서 퍼포먼스를 했다. 류호정 의원은 보라색 등이 파인 드레스를 입고 등에 타투 스티커를 붙여 사진을 찍음으로써 이 사안을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다. 젊은 국회의원다운 참신한 퍼포먼스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논란이 거세다. 제일 먼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가 없다는 얘기. 차마 입에 다시 옮기기 싫은 온갖 품위 없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경악시킨 무수한 국회의원들을 두고 있는 나라에서 등 파인 드레스 입은 게 품위 손상이라니 생뚱맞다. 정장만 입으면 저절로 품위가 유지되나? 지금이 이런 ‘쑈’를 할 때냐는 질타도 어리둥절하다. 그럼 지금은 무슨 일을 할 때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그 ‘중요한 일’ 때문에 언제나 뒤로 밀려나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줄줄이다.

그보다 더 낯부끄러운 건 그녀의 몸에 쏟아진 저급한 품평과 지적질이다. 증오는 증오를 낳고 혐오는 혐오로, 조롱은 더 센 조롱으로 돌아올 뿐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험한 표현은 삼가자고 다짐했다. 그러므로 류 의원의 사진을 보고 외모와 몸매 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차마 ‘거울 좀 보고 말하라’고는 하지 않으련다. 똑같이 외모 중심 대꾸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사적인 성문화를 왜 끄집어내느냐고 나무란다. 그림이야 취향 문제이니 누군가의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몸에 그리는 그림과 글귀, 혹은 자신감이나 과시적 표현 등이 ‘숨겨야 하는 성 문화’와 직결되는지는 의문이다. 외려 타투가 불법으로 되면서 온갖 협박과 성희롱에 시달리는 건 타투이스트들이다. 나는 TV 예능 프로에서 자기 몸에 타투로 새긴 글귀를 보여 주겠다며 윗몸을 노출한 남자 가수를 본 적 있다. 그이는 빼어난 몸매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지극히 평범한 육체를 지녔지만 그때 아무도 그를 향해 ‘가슴도 납작한 게’, ‘섹시하지도 않은 몸뚱어리’ 내보인다고 욕하지 않았다. 그들의 몸은 평가의 대상도 아니고, 성적 대상화도 되지 않는다. ‘부모님이 주신 몸’에 함부로 ‘낙서’하고 다니는 ‘관종’이라고 욕하지도 않았다. 몸은 젠더에 따라 달리 인식된다. 여성의 몸이기에 쉽게, 함부로 성적 대상화된다.

없는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는 판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의 타투이스트들을 지금까지 불법 노동자로 묶어 두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이십 년이 넘도록 발의해도 무시됐던 법안이다. ‘과한 퍼포먼스’를 문제삼지만, 지난 시간 동안 점잖게 말했을 때는 왜 듣지 않았을까?
2021-06-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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