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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두기 3단계로…유흥업소 두 달 만에 문 연다

제주 거리두기 3단계로…유흥업소 두 달 만에 문 연다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9-23 11:49
업데이트 2021-09-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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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3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돼 유흥시설이 두달 여만에 영업을 재개한다.

지난 7월14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되면서 영업이 전면 금지됐던 유흥시설이 문을 열고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의 영업도 허용된다. 다만,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유흥시설 발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사자들은 2주에 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난달 4단계 격상 후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됐던 노래연습장(코인연습장 포함)의 영업도 재개된다.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하다.

식당·카페 등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편의점을 포함해 밤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등에서의 취식도 금지된다.

목욕장업은 4단계와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은 금지된다.

감염위험 등을 고려해 수영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전면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객실 내 정원기준(최대 정원)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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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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