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저소득 가구로 축소

코로나 생활지원금 저소득 가구로 축소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26 15:27
업데이트 2022-06-26 15: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득 중간 이상땐 격리돼도 생활지원금 못받아
수천명대 확진..아플때 쉬기가 더 어려워져
생활지원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
‘아플때 쉬는 문화’ 정부방침과 상충

이미지 확대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5.8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5.8 연합뉴스
내달 11일부터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더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격리기간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데 지원금마저 나오지 않으면 아플 때 쉬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6246명으로, 전날(6790명)보다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이날까지 17일째 1만명 미만이지만, 일주일 평균을 따지면 7000명대 초반으로 감소세가 소강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 여력 확보를 이유로 전체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주던 생활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로 축소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재원지원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이려는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격리의무를 유지하는 대신 재정 절감을 위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건보료가 3만 6122원(지역)~8만 2112원(직장), 4인 가구는 18만 75원(직장)~18만 7618원(지역)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현행대로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이다.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하면 전체 중소기업의 75.3% 정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하루 4만 5000원, 최대 5일이다. 치료비 지원도 줄어 코로나19 먹는치료제와 주사제를 제외한 일반약 처방비 등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이 대폭 축소되면 생계가 빠듯한 자영업자 등은 격리기간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일부 노동자는 격리돼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의무격리를 연장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아플 때 쉬는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방향과도 상충될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