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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 이영진 헌법재판관, 공수처 손으로…시민단체 고발

‘골프접대’ 이영진 헌법재판관, 공수처 손으로…시민단체 고발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8-10 17:04
업데이트 2022-08-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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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특가법상 알선수재·김영란법 혐의 고발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혐의 아냐…이첩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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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을 진행하는 이영진(가운데) 재판관 모습.  서울신문 DB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을 진행하는 이영진(가운데) 재판관 모습.
서울신문 DB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영진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 등 3명과 함께한 골프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비용 총 120만원과 이어진 저녁식사 비용은 당시 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인 사업가 A씨가 모두 계산했다.

A씨는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이혼소송 관련 고민을 털어놨고, 이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된 사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고발된 혐의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알선수재나 청탁금지법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아서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용을 보긴 해야겠지만 공무원 당사자가 본인 지위를 이용한 경우인 ‘알선수뢰’죄에 해당하면 수사 대상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세행 측은 “헌법재판관이 이혼소송과 직접적인 직무연관성은 없다보니 폭넓게 처벌이 가능한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한 것”이라며 “공수처법상의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니더라도 직접 관련성이 있으니 관련범죄로써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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