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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징용피해자 서훈 제동’ 논란 “절차상 문제 제기일뿐” vs. 지원단체 “일 눈치보며 서훈 막아”

외교부 ‘징용피해자 서훈 제동’ 논란 “절차상 문제 제기일뿐” vs. 지원단체 “일 눈치보며 서훈 막아”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2-12-08 18:19
업데이트 2022-12-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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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1)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대한민국 인권상) 서훈이 외교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자 외교부가 8일 “상훈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에 대한 서훈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열리는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일제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 할머니 측은 지난 6일 인권위로부터 ‘서훈 결정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시상식을 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 할머니는 2018년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뒤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9월 2일 박진 외교부장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 위로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지난 9월 2일 박진 외교부장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 위로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외교부는 지난 1일 차관회의 직전에 서훈 추진 사실을 통보받았고, ‘관계부처들이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양 할머니의 서훈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 계획대로 9일 행사에서 훈장 수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서훈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려면 관계부처들이 차관회의 등을 통해 사전 조율해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외교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면 유관부처로서 외교부 의견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앞서 2019년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대일 소송을 벌인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전례가 있다.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외교부가 일본과 진행 중인 피해자 배상 협의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서훈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이날 규탄 성명을 내고 “외교부가 적격성 여부 등 수상에 흠결이 있음을 제시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관계 개선 기조에 따른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날 열린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의 광주 현지 면담에서도 서훈 보류를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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