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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대가성 입증에 막힌 檢…잇단 대장동 수사 ‘암초’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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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2-09 21:43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檢, 부실 수사 논란 속 적극 항소 방침
法, “김만배 녹취록만으로 입증 부족”
녹취록 중심 대장동 수사 전반에 영향
아들 계좌 통한 ‘직접 뇌물’ 입증 안돼
‘제3자 뇌물’ 적용은 더 까다로워 보여
판결문 분석 후 증거 보강 등 검토할 듯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나치는 남욱 변호사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중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왼쪽 검은 마스크 쓴 사람)가 지나가고 있다. 2023. 2. 8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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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나치는 남욱 변호사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중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왼쪽 검은 마스크 쓴 사람)가 지나가고 있다. 2023. 2. 8
홍윤기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중 한 명인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뇌물 무죄’를 두고 향후 관련 수사가 암초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녹취록 속 발언이 동업자 간 공통비 분배 갈등 속에 나온 허언이거나 과장된 발언으로 볼 경우 대장동 관련 수사 전반에도 영향을 끼칠 거란 관측도 있다.

검찰은 9일 “객관적 증거관계와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향후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해서 항소심에서도 다투겠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통해 항소 후 죄명 추가나 증거관계 보강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가 “김씨의 발언만으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문제와 관련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뼈아픈 지점이다. 또 재판부는 수원지검 수사 사건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세후 25억여원)을 지급한다는 발언도 설득력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후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를 받아 벌금 8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3. 2. 8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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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후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를 받아 벌금 8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3. 2. 8 홍윤기 기자

이를 두고 50억 클럽 관련 수사팀의 당시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검찰이 제3자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하는 제3자 뇌물이 단순 뇌물 혐의보다 입증이 더 까다로운 측면이 있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사건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진술 태도를 바꾼 현재의 상황과 재작년 수사 당시 상황은 많이 달랐다는 점에서 추후 증거 보강 등을 통한 입증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판부가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곽 전 의원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재판부는 아들 병채씨가 받은 돈과 이익이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면 뇌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검찰이 계좌추적과 통신 조회 등을 통해 곽 전 의원과의 직접 관련성을 입증하려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들 병채씨가 곽 전 의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품 및 이익이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라면서도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이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됐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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