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실 수사 논란 속 적극 항소 방침
法, “김만배 녹취록만으로 입증 부족”
녹취록 중심 대장동 수사 전반에 영향
아들 계좌 통한 ‘직접 뇌물’ 입증 안돼
‘제3자 뇌물’ 적용은 더 까다로워 보여
판결문 분석 후 증거 보강 등 검토할 듯
검찰은 9일 “객관적 증거관계와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향후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해서 항소심에서도 다투겠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통해 항소 후 죄명 추가나 증거관계 보강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가 “김씨의 발언만으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문제와 관련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뼈아픈 지점이다. 또 재판부는 수원지검 수사 사건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세후 25억여원)을 지급한다는 발언도 설득력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제3자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하는 제3자 뇌물이 단순 뇌물 혐의보다 입증이 더 까다로운 측면이 있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사건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진술 태도를 바꾼 현재의 상황과 재작년 수사 당시 상황은 많이 달랐다는 점에서 추후 증거 보강 등을 통한 입증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검찰이 계좌추적과 통신 조회 등을 통해 곽 전 의원과의 직접 관련성을 입증하려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들 병채씨가 곽 전 의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품 및 이익이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라면서도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이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됐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박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