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멍게수협 “자녀 낳으면 1호봉 특진”

통영 멍게수협 “자녀 낳으면 1호봉 특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3-13 00:02
수정 2024-03-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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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 복지 혜택’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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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멍게수협) 조합장
김태형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멍게수협) 조합장
“직장 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 부담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싶었죠.”

김태형(54)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멍게수협) 조합장은 ‘파격적인 혜택’을 도입한 배경으로 직원 복지 증진과 저출산 문제 해소 기여를 들었다. 저출산 정책에 관심이 많은 그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보탬이 되길 바랐다.

경남 통영에 본소를 둔 멍게수협은 전국 91개 회원 수협 중 최초로 ‘자녀 1명 출생하면 1호봉 특별 승급’ 혜택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4일 1차 정기 이사회를 열어 의결했고 오는 4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2남 2녀를 둔 김 조합장이 고심하고 앞장선 결과다. 지난해 3월 취임한 김 조합장은 직원들과 면담하면서 출산·육아 고민이 깊다는 걸 알았고 좋은 방안을 고민하다가 특별 승급을 고안했다.

멍게수협에서는 직원 35명 중 절반가량이 본인 선택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에 자녀를 출산한 직원 3명에게는 소급 적용한다. 혜택을 받은 직원은 급여가 오르고 승진에도 가산점이 붙는다. 그동안 멍게수협 내 특별 승급은 업무 실적이 뛰어나거나 업무 수행 관련 특별상을 받은 직원으로 제한돼 왔다.

2024-03-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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