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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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7 23:28
수정 2020-05-2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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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환(전 국회의원)씨 별세 김교원(목사)재원(사업가)교숙·교정(숙명여대 명예교수)교순(건국대 의대 자문교수)지은씨 부친상 문해언·정호진씨 시부상 손경식(CJ그룹·경총 회장)현재민(카이스트 명예교수)서정기(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안서규(경희대 명예교수)씨 장인상 2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40분 (02)3010-2262

●임갑임씨 별세 김조원(청와대 민정수석)씨 모친상 26일 진주장례식장, 발인 28일 (055)759-4141

●최복순씨 별세 홍순석(충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예산팀장)씨 모친상 27일 청주의료원, 발인 29일 오전 9시 (043)279-0144

●고태인(울산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 대표, 전 울산시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장)씨 별세 이봉숙씨 남편상 광훈·민경씨 부친상 27일 울산영락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52)272-1111

●이옥희씨 별세 조성진(OBS 영상취재기자)씨 모친상 김이령(디엑스퍼트그룹 대표)씨 시모상 27일 중앙대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 (02)860-3500

●박정자씨 별세 김진분(경향신문 사당 지국장)씨 모친상 27일 충남 보령 웅천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7시 (041)931-4447
2020-05-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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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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