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5210원으로… 한·러 여행땐 비자 면제… 추석땐 대체 휴일제

[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5210원으로… 한·러 여행땐 비자 면제… 추석땐 대체 휴일제

입력 2013-12-30 00:00
업데이트 2013-12-30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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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5210원으로 인상된다. 또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 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한·러 비자면제 협정이 발효돼 최대 60일까지 러시아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됐으며, 노인 임플란트에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상반기 중으로는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와 철도, 지하철, 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영화와 공연을 무료 또는 할인 관람할 수 있고,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9월 추석 연휴 마지막날 하루를 더 쉴 수 있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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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6월 말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신분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적용 기한은 연말까지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된다. 현행 보장성보험료·개인연금·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진다. 대신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000만원 이하는 15%, 3000만원 초과 금액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표준세액공제 근로자·성실사업자는 12만원, 사업자는 7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생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 기한은 2015년 말까지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이 내년부터 6억원 이하 주택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적용되고 다주택자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외교·국방]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 러시아를 찾는 우리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최대 60일까지 사증(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하 기간의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병사 상해보험제도 시행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국가보상금 외에 민간보험사를 통해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앞으로 상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병사 봉급 인상 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5% 인상된다. 이등병은 9만 7800원에서 11만 2500원, 병장은 12만 9000원에서 14만 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법무·행정]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 날까지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도로명주소 법정 주소로 전면 시행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 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인하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영구 인하된다.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는 3%가 각각 적용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경찰관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 4월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근거가 신설돼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 남부·서울 북부·광주·대구지부 등 4곳에 전담변호사가 추가로 배치된다.

주택·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은 그동안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된다. 우선 변제 보증금도 3200만원으로 700만원 늘어난다.

[교육]

고교 한국사 필수 이수단위 6단위로 확대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 단위가 현행 5단위에서 6단위로 늘어나고 일선 학교는 한국사 수업을 두 학기 이상 걸쳐 편성해야 한다.

학교 관리 학생 휴대전화 분실 시 보상지원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가 분실할 경우 1개교당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산업체 기술·기능인재 해외 유학 국비 지원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 기능·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해외 국비 유학·연수생을 선발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인재 10여명을 뽑아 학비와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복지]

비싼 항암제, 양전자단층촬영(PET) 건강보험 적용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 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이르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교통·해양·환경·기상]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상반기 중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시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 대형이륜차(배기량 260㏄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260㏄), 2016년 소형이륜차(50~100㏄)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경형(50㏄ 미만)이륜차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여성]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할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날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을 실시한다. 민간 분야에서는 영화 관람 특별 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분)을 하도록 주요 영상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과 협의 중이며, 이르면 1월부터 적용된다.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은폐하면 징계요구 대상 7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벌어졌을 때 직접 성희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 등]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 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20%(우선지원기업 10%) 이상 임금감액에서 정년 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임금감액 요건을 완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체계가 알기 쉽게 단순화되고 적용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의 기초가 되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합친 통합 모기지가 출시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과 금리는 주택기금 기준으로 통일돼 대상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된다. 연체이자율도 시중은행 최저수준(17%→10%)으로 조정된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의무 기간, 시세 이하로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 임대 의무 기간 5% 이내의 임대료 증액의 의무가 부여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 감면 및 주택 매입, 개량 자금 등의 저리 융자 혜택을 준다.

전속고발요청권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불공정거래 관련 위법 행위를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공정위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2월부터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개별 공시 등기임원 중 연봉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개별 공시된다. 3월 제출되는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에 적용된다.

금 현물시장 개설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금 현물시장이 3월 24일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모의 운영은 2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스마트폰에 도난 원천차단 기능 탑재 스마트폰의 도난을 원천 차단하고자 원격으로 잠금이나 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Kill Switch)이 상반기 중 삼성과 LG의 신규 단말기에 탑재된다. 팬택은 동일한 기능인 V프로텍션을 지난 2월 모델부터 제공하고 있다.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 전자파 등급제 도입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가 8월부터 도입된다. 무선설비의 2단계 전자파 등급이나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이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제품본체, 포장상자 등 한 곳에 표시된다.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매년 공공비축미 37만t을 사들였으나 내년부터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 협정 이행을 위해 추가로 APTERR 공여용 쌀 3만t을 더 사들인다.

동물등록제 확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 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2013-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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