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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에 들어가더니 엽총을 난사했다” 공무원 2명 사망…귀농인은 왜[전국부 사건창고]

“면사무소에 들어가더니 엽총을 난사했다” 공무원 2명 사망…귀농인은 왜[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6-23 18:32
업데이트 2023-06-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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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공무원 2명을 엽총으로 살해한 귀농인 김씨.
면사무소 공무원 2명을 엽총으로 살해한 귀농인 김씨. 연합뉴스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50만명을 넘나드는 가운데 원주민 등과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생활방식 차이, 시골 주민의 텃세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마을 공동시설 이용을 놓고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말다툼으로 끝나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고소고발이나 심지어 살인사건으로 비화하는 일도 있다. 5년 전 경북 봉화군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은 행복해야 할 귀농이 끔찍한 비극이 됐다.

봉화군 소천면의 한 마을에 사는 김모(당시 77세)씨는 2018년 8월 21일 오전 7시 50분쯤 소천파출소에 “까마귀를 잡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슈퍼90 엽총을 출고했다. 김씨는 엽총에 실탄 5발을 장전한 뒤 가스총과 잭나이프 등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 임모(당시 48세·스님)씨 집을 찾아갔다. 기다리던 김씨는 오전 9시 13분쯤 밭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임씨에게 엽총 1발을 쐈다. 임씨가 도망가자 쫓아가면서 실탄 2발을 더 쐈다. 임씨는 오른쪽 어깨뼈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은 채 김씨의 추격을 간신히 따돌렸다.

김씨는 곧바로 오전 9시 27분쯤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소천파출소를 찾아갔다. 김씨는 파출소에 경찰관이 아무도 없자 다시 차를 몰아 소천면사무소로 진입했다. 김씨는 다짜고짜 ,업무 중이던 손모(당시 47세·6급 계장)씨의 가슴에 실탄 1발을 쏘고 옆 자리에 있던 이모(당시 37세·8급 주무관)씨의 가슴에 1발을 더 발사했다. 면사무소 두 공무원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목숨을 잃었다.

김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면사무소 안에 있던 면장 등 면 직원 4명에게 엽총을 난사하려다 주민 박종훈(당시 54세)씨에게 제압당했다. 박씨가 면사무소에 민원을 보러왔다 김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2발이 허공에 더 발사된 가운데서도 몸싸움 끝에 엽총을 빼앗고 붙잡아 희생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20분도 채 안 되는 동안 벌인 김씨의 ‘묻지마’ 총기 난동으로 별다른 상관이 없는 공무원 2명이 숨지고, 임씨가 중상을 입었다.

이웃 스님은 어깨뼈 총상 등 중상
귀농인, 스님과 물 문제 놓고 마찰
민원 불만에 파출소·면사무소도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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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1심 판결문과 자체 취재 및 기사에 따르면 귀농인 김씨는 식수로 쓰는 지하수 공급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으면서 앙심을 품고 다수를 상대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2014년 11월 경기도 수원에 가족을 두고 홀로 이곳으로 귀농해 당시 인기 있던 아로니아를 재배했다. 김씨 집은 마을 외곽에 있었다. 2년 후 임씨가 이웃 집에 이사 왔다. 임씨는 2016년 11월 김씨에게 “수압이 낮아 내 집에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모터 펌프를 설치하려는데 어떠냐”고 물었다. 이 마을은 지하수를 공동탱크로 보내 집집마다 연결된 배관을 통해 식수 등을 공급했다. 김씨 등 2가구에 공급되는 배관 중간에 임씨 등 또다른 2가구가 배관을 연결해 물을 받아 썼지만 임씨 집이 물탱크 위치에 비해 더 높아 수압이 매우 약했다. 이 때문에 임씨 집은 식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씨는 “스님네 배관에 펌프를 달면 우리 집 수압은 더 떨어진다. 안된다”고 거절했다. 임씨는 배관·모터 공사업자 A(당시 52세)씨를 데려왔다. A씨는 김씨에게 “수압이 떨어지면 즉시 원상복구해 주겠다”고 설득했다. 김씨는 “그 약속을 각서로 써달라”고 요구하자 임씨는 “난 스님이다. 스님은 거짓말을 절대 안 한다. 나를 믿고 공사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 말에 김씨는 모터 펌프 설치공사를 허락했다.

공사가 끝나자 임씨는 김씨에게 “다른 이웃도 모터 설치비를 부담하고 모터 전기요금도 내고 있으니 당신도 내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너희 공사비를 왜 내가 부담해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답했다. 그러자 임씨는 “××놈, 너는 이제부터 내가 말려 죽이겠다”고 했다. 갈등의 서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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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엽총.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엽총. 연합뉴스
이듬해인 2017년 1월 임씨 집 옆에 사는 이웃집 화목보일러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가 김씨 집 안으로 수시로 침입했다. 김씨는 ‘임씨가 나를 말려 죽이기 위해 이웃을 시켜 연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김씨는 같은해 4월 자기 집에 물이 달리자 임씨를 찾아가 “물이 왜 안 나오느냐”고 따졌다. 이어 “스님이 이장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김씨가) 공사비·모터비·전기세도 안 내고 이웃을 두들겨 패 내쫓았다’는 소문이 도냐. 스님과 이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할 거 같다”고 압박했다. 임씨는 “너를 말려 죽이려고 했더니, 오늘 보니 패 죽일 ××다”면서 김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임씨는 또 개를 김씨 집 앞에 풀어놓았고, 김씨는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임씨에게 적의를 더 품었다.

스님 “말려 죽이겠다” 때리고, 개들도 풀어
귀농인 “나를 골탕 먹이려는 것” 사격연습

김씨는 그해 7월 파출소를 찾아가 “임씨 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경찰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김씨가 앙심을 품은 것은 경찰에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2018년 8월 임씨와 식수난 관련 협상이 어렵자 면장을 찾아가 “임씨가 한 배관 공사를 원상복구하고 영수증을 제출할테니 일단 면에서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했으나 “올해 예산이 끝났으니 내년에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김씨는 ‘공무원은 일도 안 하고 월급만 받아 나라를 좀먹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김씨의 범행 대상에 이들 기관까지 포함된 것이다. 모터 설치 업자 A씨도 살해 대상이었다. 김씨는 사건 전날 아침 엽총으로 A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행방을 찾지 못해 실패로 끝났다.

김씨는 2018년 5월 수렵 면허시험에 합격한 뒤 안동에 있는 총포사에서 엽총 1정과 실탄 200발을 구입한 뒤 3개월 후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범행 20여일 전부터 자기 집 앞에 종이상자를 세워놓고 실탄 60여발을 소진하면서 10여 차례 사격연습도 했다.

경찰은 김씨 집을 압수수색해 실탄 70발과 메모지를 확보했다. 메모지에 ‘이웃 주민이 개를 10마리 풀어 놔 경찰에 신고했는데 해결해주지 않는다’ ‘상수도 갈등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 등 임씨와 경찰, 면 직원들을 원망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김씨의 승용차에서도 미사용 실탄 60여발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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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를 제압한 박종훈씨(왼쪽)씨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포상을 받고 있다.
김씨를 제압한 박종훈씨(왼쪽)씨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포상을 받고 있다. 박씨는 LG복지재단 ‘의인상’을 받고 상금 3000만원을 피해자 유족에게 전달했다
재판부 “고립감도 작용”, 무기징역
매년 50만 귀농, ‘갈등 방지법’ 알아야


김씨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때 열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3명은 사형, 4명은 무기징역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1심을 진행한 대구지법 형사11부(당시 재판장 손현찬)는 2019년 1월 “다수 인명을 살상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무능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범행 동기는 실로 황당하다”며 “그러나 김씨가 낯설고 폐쇄적인 농촌에서 사회·정서적 고립감 속에 이웃 간 갈등으로 과도한 피해의식이 생겨 범행이 이뤄진 점도 있다. 김씨의 잠재적 악성과 외곬 기질도 있겠지만 귀농 부적응과 환경도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씨의 처가 ‘동네에 김씨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냈다’는 것도 신빙성이 있다”며 “배심원의 판단과 김씨의 연령 등을 고려해 기한이 없는 무기징역형으로 사회와 격리하기로 판단했다”고 했다.

김씨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내가 평생 충성을 다하고 사랑한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해 군수와 경찰서장 등 30명을 사살하려고 했다”고 횡설수설하는 말을 쏟아냈지만, 임씨가 이사 오기 전 김씨와 이웃으로 지낸 또다른 스님은 “김씨는 귀농하기 전 거주지역에서 기부도 많이 하면서 산 것으로 안다”며 “김씨가 시골에 내려오지 않고 대도시에서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당시 재판장 이재희)는 2019년 5월 김씨의 항소심을 열고 “무기징역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김씨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이 없다. 피고인이 사회와 격리돼 재범을 못하게 하고 수감 생활을 하며 참회하고 속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가 선고 후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가자 방청석의 유족들은 김씨를 비난하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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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 사고가 발생한 2018년 당시 소천면사무소.
엽총 사고가 발생한 2018년 당시 소천면사무소. 뉴시스
김씨는 주민 220여명이 거주하는 이 마을에 귀농했지만 수백m 떨어진 산 밑에 터를 잡고 네 집이 모여 살면서 자기 일과 관련해 이장과 만나는 것 외에는 주민들과 거의 교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귀농귀촌 인구는 2020년 49만 4569명, 2021년 51만 5434명으로 매년 50만명을 넘나들다 지난해 43만 8012명으로 전년보다 15%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코로나 후 일상 회복으로 지난해 감소했지만 농촌 출신도 많은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시 취업난 등이 겹치면 농촌에서 새 삶을 꿈 꾸는 도시민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천열·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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