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경영진·민노총 등 기각
檢 “신속·효율 수사 차질” 부글
부장판사 “불구속 수사가 원칙”
검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또 한 번 기각됐습니다. 최근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가운데 다수의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에서도 피의자 신병확보가 어려워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사기가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10일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입니다. 이후 검찰이 횡령 금액 약 128억원 등을 늘려 지난 14일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구속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최근 구속영장 발부에 보수적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에도 ‘정권 퇴진 대회’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은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 대비 기각 건수를 비교한 영장 기각률은 2021년 17.7%, 2022년 18.6%에 이어 지난해 20.4%로 해마다 상승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는 모양새입니다. 한 검사는 “수사의 속도와 효율성을 위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하는 것인데 법원의 판단이 갈수록 엄격해져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는 “안 그래도 검사 탄핵 등 검찰 내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반복되는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기각도 이에 한몫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영장 발부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영장 발부율은 80%대 안팎이라 지금보다 오히려 더 낮아져야 한다”며 “무분별한 영장청구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적잖다”고 말했습니다.
2024-1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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