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에 차인 50대’ 세입자…살해 후 육절기로 시신 없앴다[전국부 사건창고]

‘할머니에 차인 50대’ 세입자…살해 후 육절기로 시신 없앴다[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3-02 13:30
수정 2024-03-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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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 거절과 금품 등을  이유로 60대 여성 집주인을 살해한 범행 현장.
구애 거절과 금품 등을 이유로 60대 여성 집주인을 살해한 범행 현장. 연합뉴스TV
외출 흔적도 없이 할머니 실종
닷새 후 세입자 거주 별채 화재
2015년 2월 4일 경기 화성시의 한 외딴 마을.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귀가했던 박모(당시 66세)씨가 실종됐다. 5개월 전 남편이 숨진 뒤 혼자 살던 할머니였다. 이튿날 아침 같은 마을의 교인이 박씨 집을 찾았으나 씻어둔 쌀 등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다. 매일 오전 5시면 교회에 오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찾아온 교인과는 병원에 같이 가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박씨의 아들은 이날 저녁 경찰에 실종신고했다.

닷새가 지난 같은달 9일 오후 갑자기 박씨 집 별채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집 주변 논밭을 수색하던 경찰이 달려갔고, 1시간쯤 지나 김모(당시 59세)씨가 들이닥쳤다. 그는 15년째 박씨 별채에 세 들어 살고 있었다. 김씨는 “젖은 옷을 말리려고 히터를 켜놓고 갔었는데…”라고 했다. 천연덕스러운 말투였다.

경찰은 김씨가 박씨 실종과 연관이 있다고 확신했다. 실종신고 받은 경찰이 본채에 이어 그가 사는 마당 한켠의 별채를 수색하려고 하자 핑계를 대 막았고, ‘더는 미룰 수 없으니 별채를 수색하겠다’고 통보한 날에 불이 난 것이다. 경찰은 사건을 여성청소년팀에서 강력팀으로 넘기고, 김씨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세입자, 상자 여러 개 싣고가 하천에 유기우선 마을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수차례 돌렸다. 영상에서 박씨는 4일 오후 8시 20분쯤 교회 버스에서 내려 곧장 집으로 걸어갔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후 박씨가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한 흔적은 없었다. 집에서 사라졌다는 얘기다. 반면 김씨는 박씨보다 1시간 앞서 트럭을 몰아 귀가하는 게 찍혔다.

김씨가 다시 찍힌 것은 다음날 오전 9시쯤이었다. 그는 집을 나와 30분쯤 걸리는 한 공장으로 향했다. 지인의 공장이었다. 그는 트럭 짐칸에서 기계를 하나 내린 뒤 공장 안으로 옮겼다. 정육점에서 쓰는 높이 60㎝, 무게 40㎏의 육절기였다. 공장에 머물던 그는 이날 낮 12시 50분쯤 하천 둑길로 트럭을 몰았다. 5㎞밖에 안 되는 거리를 3시간 가까이 있다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집에서 나올 때와 공장 도착 때 영상에 보이던 트럭 뒷좌석의 상자들이 사라졌다. 경찰은 박씨 시신 조각을 담은 상자라고 보았다.

별채 화재감식 결과도 나왔다. 인화물질이 검출됐다. CCTV에는 9일 오후 2시 45분 집에서 나오는 김씨 모습이 담겨 있었다. 불이 나기 2분 전이다. 김씨의 방화임이 분명해졌다. 경찰은 같은달 12일 그를 방화 혐의로 체포해 구속하고 살인 혐의 규명에 집중했다. 정체불명의 상자를 실었던 트럭 뒷좌석과 육절기를 놓았던 공장에서 박씨의 혈흔이 검출됐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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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에 버린 육절기 해체 순간 발견
범인 측 “직접 증거 없다”
박씨의 시신이 없기 때문이었다. 또다른 핵심 증거, 육절기가 자취를 감춘 것도 김씨가 버티는 이유였다. 공장 운영자는 “김씨가 맡긴지 하루 만에 밤에 찾아와 다시 가져갔다”고 말했다. CCTV에는 공장에서 육절기를 찾아 트럭에 싣고 서울 방면으로 올라간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그가 청계IC에서 빠져나온 것을 확인하고 의왕·수원 일대를 뒤져 청계산 인근에서 길이 1m 65㎝의 띠톱을 발견했다. 중요한 기계는 찾지 못했다.

다행히도 단서가 잡혔다. 현장을 수색하던 형사가 수원의 한 고물상에서 CCTV로 본 육절기를 해체하려는 걸 발견했다. “사장님, 잠깐. 그거 그대로 두세요.” 형사의 제지에 고물상 주인은 “누가 문 앞에 버리고 열흘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아 해체하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육절기 감식 결과는 끔찍했다. 혈흔뿐 아니라 뼈, 피부 등 인체를 훼손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증거 90여점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실종된 박씨의 DNA와 일치했다. 경찰은 4개월 간 보강수사를 거쳐 방화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김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7세 연상 할머니에 거부 당해
보상금 받은 거 알고 살해계획
김씨는 검찰에서도 입을 닫았다. 그는 육절기에 대해 “나무공예를 하려고 구입했는데, 차를 타고 서울에 왔다 갔다 할 때 짐칸에서 자꾸 덜컹거려 고물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살인의 이유와 동기 등은 일체 털어놓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결과와 정황으로 볼 때 김씨는 평소 박씨에 호감을 갖다 과부가 되자 더 집착하던 터에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박씨가 남편과 사별하자 “예쁘다. 친구하자” 등 노골적으로 애정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부담을 느낀 박씨는 “집을 비워 달라”고 김씨에게 요구했다.

마침 박씨는 도로편입 토지보상금으로 2억 6000만원을 받았다. 파산선고를 받아 돈도 절실했던 김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박씨 살해 계획을 급추진한 것으로 검찰은 보았다. 증거인멸 도구인 육절기는 범행 5일 전 인터넷 중고거래를 통해 13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은 김씨가 박씨를 본채에서 살해하고 별채로 옮겨 육절기로 시신을 훼손한 뒤 하천에 유기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불에 타 주저앉은 별채에 포크레인까지 동원해 파낸 화장실 배수관에서 박씨 DNA와 혈흔이 나왔기 때문이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무기징역…“최소한의 인간존중 없는 범죄”
과학수사 “완전범죄 꿈도 꾸지마라” 증명
범인 편지 ‘삼인성호’, 지금도 ‘무죄’ 주장
김씨는 1심 결심공판 최후의 진술에서 “왜 불이 났을까 생각만 했지, 아주머니가 행방불명된 것은 몰랐다. 시간이 지나면 오시리라 생각했다”면서 “나는 불을 지르지도, 살해를 하지도 않았다. 경찰에 체포된 뒤 살인, 사체유기, 방화 혐의가 씌워져 짜맞춰진대로 조사를 받았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도 “검찰이 제시한 건 육절기에서 나온 혈흔과 같은 간접 증거가 전부다. 직접 증거는 없다”며 “특히 살인의 방법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제3자의 범행일 가능성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든 유죄의 근거는 ▲박씨 사망 추정시간에 김씨가 별채에 있었고 이튿날 상자 여러 개를 트럭에 싣고 나간 점 ▲트럭의 박씨 혈흔 ▲김씨가 산 육절기 본체와 톱날에서 박씨 혈흔과 인체 조직이 다수 발견된 점 ▲별채 수색 몇시간 전 불이 나고, 김씨가 화재 직전 떠난 점 ▲김씨가 몇분 거리 하천에서 3시간 동안 머물고, 트럭에 싣고 간 상자들이 없어진 점 등이다.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시신을 없애 ‘완전 범죄’를 노렸을 그의 끔찍한 범행이 첨단 과학수사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박씨를 살해,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색도 없다”고 판시했다.

훗날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씨에 대해 “역대급 최악의 피의자”라면서 “조사하려고 갔는데 김씨가 나를 아예 쳐다보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었다. 사이코패스도 보통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는 20분이 넘도록 말을 안 하더라”라고 혀를 내둘렀다.

김씨는 또 이 프로 제작진에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짜면 호랑이가 나왔다는 거짓말도 꾸밀 수 있다는 뜻으로 근거가 없어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진실처럼 된다는 말)’라는 사자성어 한 단어만 적은, 편지 한 통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범행한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끔찍한 ‘자기기만’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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