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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월급 뺏고 사형하는 나라도 있다 [운전은 처음이라]

음주운전자, 월급 뺏고 사형하는 나라도 있다 [운전은 처음이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6-17 09:37
업데이트 2022-11-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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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운전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기자도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운전대 잡을 땐 맥주 한잔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잊을 만하면 음주운전 이야기가 지면을 장식합니다. 최근 사회면은 스타들의 음주운전 관련 기사로 줄줄이 도배됐습니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은 영화 ‘아저씨’로 얼굴을 알렸던 아역배우 출신 김새론의 음주운전 소식이었죠. 김새론은 음주운전을 하다 구조물을 들이받았고, 채혈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약 0.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김새론뿐만이 아닙니다. MC딩동(본명 허용운)은 음주운전 후 도주하다 붙잡혔고,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은 만취 상태로 가로수를 들이받고 경찰에 난동을 부렸습니다.

●음주운전자 10명 중 4명, 음주운전 또 한다
음주운전이 ‘예비살인’이라는 인식은 널리 퍼져있죠. 엄격해진 사회적 잣대만큼 현실도 그럴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47.5건 발생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SS에 따르면, 2017년 1만 9517건에서 2021년 1만 4894건으로 감소세였습니다. 다만, 재범 비율은 같은 기간 44.2%에서 44.8%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매년 단속에 적발된 이들 중 절반가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면허취소는 물론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최근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을 ‘음주운전 처벌 완화’ 신호로 잘못 해석하는 일부 반응들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죠.

●관용은 없다…‘음주운전’에 엄격한 해외 나라들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이 해외보다 높은 요인 중 하나로 가벼운 처벌이 꼽힙니다.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아시아부터 살펴보면, 중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8% 이상인 경우 ‘만취 운전’으로 분류하고 형사재판으로 넘깁니다. 최고 형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죠. 실제로 2012년 상하이에서 6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돼 집행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은 음주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까지 함께 책임을 지게 합니다. 대만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형광색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범자의 얼굴과 이름 등 개인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죠.

서구 국가도 볼까요.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징역 50년에서 종신형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는 대만과 마찬가지로 재범자에게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의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합니다.

영국에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만 해도 징역 6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초과하면 3년간 면허가 정지되고, 핀란드와 덴마크에서는 한달치 급여가 몰수되죠.

음주운전을 ‘예비살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음주운전 없는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개인의 확고한 신념은 물론 사회적 합의가 계속 필요하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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