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상고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면서 대법원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조기 대선 여부,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 시점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 접수했다고 전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난지 약 26시간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바로 다음날 이를 대법원에 접수한 것이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이 규정과 함께 해당 재판부가 지난 2달간 배당 중지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관련 규정에 정해진 시한보다 더 신속한 결정이다. 규정상 상고장 제출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검찰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 사건의 공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대법원도 빠르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한다.
실무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원칙대로라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확정판결은 6월 26일 전에 나오게 된다. 헌재가 다음달 초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론을 낸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대법원 판결이 대선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 대표 사건의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무죄 판결 확정 또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등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대선 직전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보수적인 법원 조직, 특히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긴 더욱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과거 검사사칭 사건 관련 재판 증인이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위증교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지만,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특혜 의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 관련 재판 중 심리 분량이 가장 방대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지난달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1심 선고에만 수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수원지법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2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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