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9전 무패… “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이유 있는 으름장[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4·끝>]

지금까지 9전 무패… “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이유 있는 으름장[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4·끝>]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3-11 00:33
수정 2024-03-1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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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볼모 삼은 의사 파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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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을 몰고 온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발언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의사단체들은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9차례 집단행동을 했고, 사실상 ‘전승’을 거뒀다. 의료대란을 견디지 못한 정부가 번번이 ‘백기’를 든 탓이다.

●의료 대란에 민심 잃었지만 이익 사수

2000년 의약분업 파업의 주역도 전공의였다.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1999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병원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자 의사 단체들은 이듬해 다섯 차례 집단행동을 벌였다. 의사 반발에도 정부는 2000년 8월 의약분업을 강행했다. 하지만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대 정원 10% 감축’을 받아들였다. 의대 정원은 2003년 3253명, 2004∼2005년 3097명으로 점차 줄어들다 2006년 결국 3058명으로 동결됐다.

전공의, 개원의들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원격의료에 반발해 그해 3월 집단 휴진을 강행했다. 원격의료는 지금의 비대면 진료다. 의사 단체들은 원격의료를 시행할 경우 오진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의 물꼬를 튼 것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이다. 2020년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시행하다가 지난해 12월 ‘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고, 지난달 23일 의료대란 기간에만 ‘초진’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허용됐다.

●정부 백기에 의료 현안 줄줄이 무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도 전공의의 80%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비웠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논의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 팬데믹이 심각하던 상황이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안은 연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린다는 것으로, 지금보다 규모가 작았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전에도 다섯 차례의 집단행동이 있었다. ▲1955년 ‘한지의사’(일제강점기 일정 지역에서만 개업하도록 허가한 의사) 정규면허 발급 반대 ▲1962년 의사 면허세 부과 반대 ▲1966년 보건소법 개정안 반대 ▲1971년 인턴·레지던트 처우 개선 요구 ▲1989년 수가 조정 투쟁 등 모두 의사들의 승리로 끝났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의사들이 위법 행위를 하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상적으로 밟아야 한다. 그래야 의료 정책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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