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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산재)를 승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뿐 아니라 산재 노동자들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도 관리한다. 그러나 산재 노동자 중 야간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수치가 없다. 서울신문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0년 1~6월 산업재해 사망자(승인 기준) 1101명에 대한 사망 자료를 데이터로 변환시켜 이 중 최소 148명이 야간노동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신문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된 야간노동 기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근로)을 적용했다.
질병판정서나 재해조사의견서에 근무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사망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자 범주에 포함하지 못했다. 야간노동 직종 중 대리운전기사와 대부분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 노동자들의 사망도 빠졌다. 이들은 사실상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현실을 반영했다.
국내 야간노동자 규모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3년) 기준 127만명이 마지막으로 집계된 수치다. 전체 노동자의 10.2%이지만 현재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올 상반기 산재 사망자 1101명 중 야간노동자(148명) 비율은 이보다 높은 13.4%다.
서울신문은 산재 야간노동자 148명(사고, 과로, 질병 등)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아 부고 기사로 이들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위험성 등을 전한다. 신문 1면에 내지 못한 야간노동자들의 부고는 서울신문 인터랙티브 사이트(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nightwork/)에서 더 살펴볼 수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20-11-1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