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 청원’ 채택 0건… 국회 독립기관 신설해 ‘민의’ 들어야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국민동의 청원’ 채택 0건… 국회 독립기관 신설해 ‘민의’ 들어야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5-01-26 17:03
수정 2025-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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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①국민청원권 강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청원권
관련 법안은 1961년 돼서야 시행
까다로운 절차·오랜 시간에 외면
‘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인식 팽배
정권 바뀔 때마다 사라지는 시스템
文, 정부 주도 온라인 청원으로 인기
접근성 낮췄지만 ‘20만 동의’ 한계
尹, 대통령실 주도로 지속성 떨어져
청원委 등 청원권 강화 제도화 시급
英·獨 등 청원 충족 인원비율 낮아
권력 지형서 벗어날 독립기구 필요
개헌 통해 美 국민발안제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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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다. 하지만 당시 뜨거웠던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직선제 하나만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은 애초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 특히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쌓이는 국민들의 불만과 요구를 입법에 반영하는 ‘청원권’은 87년 체제에서도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 국민과 정치권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선 청원권 강화 제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의 하나인 청원권은 제헌 헌법에서부터 규정됐다. 현행 헌법 26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청원권 관련법은 1961년 9월이 돼서야 시행됐다. 그나마도 그렇게 마련된 청원 시스템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여러 경로로 청원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정 수 이상 국민 동의를 받거나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도입한 ‘청와대 국민 청원’은 말 그대로 ‘히트’를 쳤다. 온라인 방식을 통해 접근성을 낮추고 정부가 민원을 직접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20만 건 이상 동의받은 청원에만 선별적으로 답하는 등 인기영합적 성격 탓에 ‘한풀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국민 제안’을 통해 누구나 민원 신청 시 법정 처리 기한 내 정부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설 2년 만에 13만 4000여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민원 검토와 답변을 주도하면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진 못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청원권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는 정당이나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이라고 짚었다.

국회는 2020년부터 ‘국민 동의 청원’을 시행 중이다. 청원인이 전자시스템에 청원서를 등록하고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 동의 청원으로 접수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로 보내 심의토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 후 지난 21대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총 194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본회의 불부의(32건), 철회(1건) 또는 폐기(161건)됐고 채택된 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22대에서도 현재까지 접수된 안은 93건이 전부다. 청원 중 철회 1건(낙동강 녹조 오염 관련 청문회 요구 청원)을 제외한 나머지 안들은 모두 소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원 방법은 다양하게 제도화돼 있지만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시스템이 사라지는 지속성 문제가 있는 데다 ‘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효용성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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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청원의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탓도 그 이유로 꼽힌다. 영국 의회는 청원사이트에 청원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고, 6개월간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의회는 해당 청원을 대상으로 공개 토론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회보다는 훨씬 문턱이 낮은 셈이다.

독일의 경우 청원인 단독이라도 청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청원 등록이 가능하다. 전자 청원의 성립 요건은 6주간 3만 명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인구수 대비로 따지면 청원 충족 인원 비율은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6.8배가량, 독일보다 2.7배가량 높다.

청원이 어렵사리 상임위에 회부돼도 국회는 국회법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6항에 따라 심사를 무기한 미룰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국회 내 청원위원회 등 독립기관을 세워 청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생활에 필요한 입법 도입은 속도를 높이고, 인기영합적 주제의 청원에만 관심이 쏠리는 상황을 막아 청원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 대립이 첨예한 정치 상황에서 국민 청원이 빛을 보려면 국회 내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권력 지형에 좌우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을 통해 미국처럼 ‘국민발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발안제는 유권자들이 연대 서명을 통해 중요 법률의 제·개정 등을 행정부나 입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 국민 서명을 받은 법률안을 바로 국민 투표에 붙이는 ‘직접 발의’와 입법부에 법률안을 청원하는 ‘간접 발의’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 발의만 도입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국민 서명 기간은 법안 제안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개월이며 서명 기준은 주지사 선거 투표자 수의 5% 이상을 규정으로 둔다. 주의회는 국민발의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투표 상정을 반대할 권리가 없다.

손우정 성공회대 연구위원은 “청원은 그 자체의 효과보다는 청원 과정이 캠페인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직접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정치와 국민의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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